진메가솔라
업계 뉴스
집 업계 뉴스

필리핀, 자가소비 태양광 PV 시스템 규제 완화

필리핀, 자가소비 태양광 PV 시스템 규제 완화

August 18, 2026

필리핀이 소규모 태양광(PV) 시스템 및 무출전(Zero-export) 태양광 설치에 대한 지침을 간소화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러한 시스템은 더 이상 준수 인증서(Certificate of Compliance)를 취득할 필요가 없으며, 1kW 미만의 플러그앤플레이 태양광 시스템은 건축 허가 요건이 면제됩니다.

 

 

필리핀 에너지부(DOE)가 자가소비 전용 태양광(PV) 시스템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지난주 일련의 개정안에 서명했으며, 플러그앤플레이 소형 태양광 시스템에 대한 건축 허가 및 준수 인증서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1kW 미만의 소형 시스템과 0.8kW 미만의 마이크로인버터에 적용됩니다.

 

더 큰 무출전 태양광(PV) 시스템은 여전히 건축 허가가 필요하지만, 이제 에너지규제위원회(ERC)의 준수 인증서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소형 태양광(PV) 시스템 또는 계통 연계형 무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용자는 해당 지역 배전 사업자에게 표준 통지 양식만 제출하면 됩니다.

 

에너지부는 또한 배전 사업자가 설치 전 승인 요건, 기술 승인 절차 또는 검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행정적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전 사업자는 계획 수립 목적으로 배전 영향 평가를 실시할 수 있지만, 에너지부는 이러한 평가가 시스템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행정 및 기술 요건을 간소화하고 자가소비 태양광 설치를 용이하게 하며 비차별적 절차를 촉진함으로써 최종 사용자에게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에너지부는 이번 변경 사항이 잉여 전력을 계통에 내보낼 수 있는 태양광 시스템에 적용되는 필리핀의 기존 순계산(Net Metering) 제도를 보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순계산 제도는 최근 몇 달 사이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해 여러 차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은 필리핀이 세계 주요 태양광 패널 수입 시장 중 하나로 부상하고, 에너지 가격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까지 오른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올해 첫 4개월 동안 필리핀은 태양광 패널 4GW를 중국에서 수입했으며, 7월 기준 추가 3GW가 운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너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에너지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5%, 2040년까지 50%로 확대하겠다는 필리핀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leave a message

leave a message
If you are interested in our products and want to know more details,please leave a message here,we will reply you as soon as we can.
submit

집

제품

WhatsApp

사업상담